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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활성화 기대카테고리 없음 2025. 2. 3. 15:19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와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농업에 관심 있는 도시민이 주말이나 일정 기간 동안 농촌에서 생활하며 체험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1.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숙소형 거주 시설입니다. 기존에 불법 숙박 용도로 활용되던 농막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도입되었으며, 법적 기준을 준수한 합법적인 체류 시설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 가능하며, 농지대장 등록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안전 취약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 왜 농촌체류형 쉼터가 필요할까?
최근 도시민들의 농촌 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말 체류 및 체험 영농을 위한 합법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 실시된 국민 여론조사(응답자 2,595명)에서도 80.8%가 농촌 생활 인구 확대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류형 거주 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농막의 불법 숙박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도시민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 공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3. 시행 일정 및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2023년 국민 여론조사 및 거주 안전 기준 마련
- 2024년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 계획 발표
-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후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 2025년 1월 24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
쉼터를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대장에 등재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4. 기대 효과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의 시행으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이 증가하고, 체험 영농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농촌 경제가 활력을 얻고, 귀농. 귀촌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불법 숙박 형태의 농막이 줄어즐면서 농촌의 체류 공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결론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훼손 없이 농촌 거주를 체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로, 도시민과 농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주말을 보내거나 체험 영농을 경험하고 싶은 분이라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